서류 제출시 유의사항 안내






16. 01. 04.





조 달 청

(기술서비스총괄과)

제출서류는 반드시 최신 제출서류를 다운받아 작성하여 제출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※ 제출서류 다운로드 위치 : 나라장터 종합쇼핑몰 홈페이지 → 쇼핑도우미 

→ 8번 상용소프트웨어 3자단가계약체결안내 → 제출서류 다운로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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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 정보시스템용 S/W

1년 무상하자보수가 끝난 후 유지관리가 필요한 SW

○ 상품 현황

가. 기본상품

나. 옵션상품

다. 유지관리상품

라. 커스터마이징 상품

※ 기본상품 쇼핑몰 등록 후 유지관리 또는 커스터마이징 상품 등록이 가능함


2. 행정업무용 S/W 

1년 무상하자보수가 끝난 후 유지관리가 불필요한 SW

예) 1년단위 라이센스 구매 및 갱신 등(백신....)


○ 상품 현황

가. 기본상품

※ 행정업무용은 옵션, 유지관리, 커스터마이징 상품은 없음


3. (가격 비교자료제출) 등록서류 제출시 등록상품과 쇼핑몰에 유사한 제품의 가격 및 성능 비교자료를 제출해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○ 엑셀 양식 참조(등록제품 가격 및 성능비교)

※ 기본 또는 옵션상품 등록시에만 가격 비교자료 제출


4. 제출하는 모든 서류는 A4용지 규격으로 바인더철 하지 않고 제출


5. 신규등록 시 계약기간은 2년이며, 계약기간동안 가격변동은 불가

※ CC인증일 경우, CC인증 만료일까지로 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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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 계약기간동안 「규격서」는 변동 불가

※ 규격서는 계약서에 포함되는 서류로 명확히 등록하고자 하는 소프트웨어를 이해하고 작성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
7. 제출하는 서류 중 사본에는 “원본대조필”이 아닌 사실과 상위없음을 조달청 등록 인감으로 날인하여 제출해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
8. 가격자료는 서류 제출일 기준 최근 3개월 ~ 1년이내의 매출장 및 세금계산서을 제출하여야 합니다 (최소3건 이상의 거래실적)


9. 가격자료는 등록하고자 하는 업체의 가격자료를 제출하여야 합니다.

- 「제조사」가 계약을 하고자 하는 경우 제조사의 가격자료 제출 

- 「공급사」가 계약을 하고자 하는 경우 공급사의 가격자료 제출


10. 프로그램등록부의 프로그램의 명칭, ②인증서(GS인증, 행정업무용 SW 선정서, CC인증서등)의 소프트웨어 명칭, ③목록화 물품식별(품목)명의3가지 이름은 모두 일치(소프트웨어 버전일치)해야 등록이 가능합니다.


11. 아래의 제출처로 제출서류를 제출(등기우편)하시기 바랍니다.

※ 기 등록된 제품인 경우 계약만료일 기준 최소 1개월 이전 서류제출

- 주소 : 대전광역시 서구 청사로 189 정부대전청사 3동 조달청

- 제출처 : 기술서비스총괄과 김소연 주무관(총괄)

(이메일: ksy050041@korea.kr, 전화: 070-4056-6114, 

FAX : 0505-480-1843)

※ 기술서비스총괄과 권동환 주무관(규격검토)

(이메일: dhkwon777@korea.kr, 전화: 070-4056-6128, 

FAX : 0505-480-219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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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시스템용 S/W

(기본, 옵션상품) 또는 행정업무용 S/W 등록안내


1. 계약관련 필수 제출서류


가. 「요청서」, 「규격서」는 샘플 파일(별첨서식)을 참고하여 작성하고, 담당자 

메일(제출처 참조) 사전 제출


⇒ 요청서의 계약희망수량은 2년간 공급 가능한 예상수량을 기재

※ 향후 수량 부족시 수량만 추가 가능함으로 희망수량은 가급적 과다하게 작성 금지


나. 「제품목록번호」 내역은 1개 물품식별번호별 목록정보시스템에서 조회하여 

화면을 캡쳐(인쇄)하여 제출


< 예)물품식별번호별 인쇄 화면 >

 

다. 프로그램등록부 (* 프로그램등록증이 아닙니다)

- 한국저작권위원회(☎02-2660-0162)에서 발급 받아(1개월 이내) 원본을 제출


라. 중소기업확인서(* GS인증 소프트웨어일 경우에만 제출)

- 발급문의는 중소기업중앙회(1577-7531) 또는 www.smpp.go.kr


마. 제조사의 물품공급 및 기술지원 확약서(별첨서식) 제출

 공급사가 계약할 경우에 제출 

※ 제조사가 계약할 경우에는 기술지원확약서 제출할 필요 없음


바. 회사현황 (신규등록업체의 경우만 작성, 1~3장 내외)

- 직원수,기술 개발인원, 마케팅 흐름도(유통구조) 및 전략 등을 간단하게 기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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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 가격자료 (서류 제출일 기준 최근 3개월 ~ 1년이내)

 가격자료제출서 1부 (별첨서식으로 작성하여 제출)

② 견적서 1부 (별첨서식으로 작성하여 제출)

③ 규격별 거래내역 

별첨 서식으로 총 매출장 해당 기간 중 계약요청 대상제품의 모든 판매 실적을 기재하고 실적건수는 최소 3건 이상 있어야 계약 가능


④ 총 매출장 

(해당 기간 동안의 회사 전체 매출장을 세무사나 회계사의 “사실과 상위 없음”확인∙날인 받아 제출)

★ 총 매출장에는 규격별 거래내역에 작성한 해당 건에 형광펜 등으로 줄을 

긋고 해당라인 옆쪽에연번을 표기(기재)


⑤ (전자)세금계산서 사본(“사실과 상위없음”을 인감 확인 날인) 

★ 세금계산서에는 규격별 거래내역에서 작성한연번을 비고란에 표기(기재)

※ 상용소프트웨어 제3자단가계약 추가특수조건 개정(15.11.30)에 따라 전자세금계산서 발행시, 조달청 계약 대상(또는 예정) 제품에 대하여는‘규격명’에는 모델명(등록하고자 하는 소프트웨어명칭)과‘비고’란에는 물품식별번호 8자리를 기재하여 발행하여 가격자료로 제출하여야 함


⑥ 거래명세서 사본(“사실과 상위없음”을 인감 확인 날인)

★ 거래명세서에는 규격별 거래내역에서 작성한연번을 해당 란 옆에 표기

★ 거래명세서에는 등록하고자 하는 소프트웨어명칭이 표현되어 있어야 함


※ (참고)가격자료 편철순서(예)

연번 1-1, 1-2, 1-3 순으로 편철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 견적서

 규격별 거래내역

 전체 총매출장(연번 표기, 1-1, 1-2,  1~3 ........)


<연번 1-1>

 총매출장에서 연번 1-1에 해당하는 페이지만 복사하여 편철

- 형광펜 등으로 줄을 긋고 해당라인 옆쪽에연번을 표기(기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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 전자세금계산서 연번 1-1을 편철

- 해당금액 옆쪽에연번을 표기(기재,필요시 선금, 중도금, 잔금 표시 )

 거래명세서 연번 1-1을 편철

- 해당금액 옆쪽에연번을 표기


※  매출장이나 전자세금계산서, 거래명세서 등에 등록하려는 소프트웨어가 

명시되어 있지 않을 경우에는  명시된 추가자료(계약서 등) 제출 필요

예) 명시안된 매출장 이나 전자세금계산서 등 : 홈페이지 구축사업 1식

명시된 매출장 이나 전자세금계산서 등 : 바이러스 SW 2core 1식


★ 모든 등록하고자 하는 소프트웨어는 최종 납품 후 잔금까지(매출장, 전자세금계산서) 끝난 후 해당자료를 제출하여야 함




2. 기타 참고사항


가. 계약하려는 소프트웨어가 물품 목록번호가 없을 경우에는 목록번호를 부여받은 후 계약 요청해야 합니다. 목록번호 부여 요청은 나라장터(www.g2b.go.kr --> 목록정보 > 목록화 요청)에서 신청하세요. <관련 문의는  ☎1588-0800>



나. 조달청 입찰참가등록증에 계약 신청하는 물품분류번호(8자리)가 등록되어 있어야 합니다. 등록이 되지 않은 경우에는 품목추가 후 계약요청 하시기 바랍니다.

<관련 문의 ☎1588-0800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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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 물품목록번호 부여 요청 예시

별표(*) 항목은 필수입력 항목임

물품분류번호*

43233205

세부품명*

보안소프트웨어

상품원산지국가명*

대한민국

최초생산년도

2014년 1월 1일

제조업체명*

조달청

제조업체사업자등록번호*

000-00-00000

에너지상품구분

선택하세요

KS구분

비KS

단위*

상품브랜드명


모델명*

나라장터

영문품목명


대표규격*

Standard V1.0 1~100User   ※ 입력 시 (,) 사용 금지

한글품목명*

[세부품명, 제조업체명, 모델명, 대표규격] 입력하면 한글품목명은 자동 생성됨.

보안소프트웨어, 조달청, 나라장터, Standard V1.0 1~100User

품목(제품)설명


상품인증규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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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시스템용 S/W(유지관리상품) 등록안내


1. 계약관련 필수 제출서류


가. 요청서」, 규격서」, 「유지관리상품 견적서(엑셀)」, 「SW인증서는 샘플 파일(별첨서식)을 참고하여 작성하고, 담당자 메일(제출처 참조) 한번 더 제출



나. 제품목록번호 내역은 목록정보시스템에서 조회하여 화면을 인쇄하여 제출

- 유지관리상품으로 별도의 물품식별번호 등록하셔야 합니다.


2. 주의사항


가. 기본상품이 등록된 경우에 한하여 등록이 가능하며, 규격서에 기본상품에 대한 내용을 함께 기술하시기 바랍니다.

※ 기본상품 등록 완료 후 요청서 등 서류를 준비하여 제출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
나.「계약희망단가」은 엑셀 파일을 참조하여 작성하고 요청서의 계약희망단가란에 기재하시기 바랍니다.


다. 제출하는 서류 중 사본에는 “원본대조필”이 아닌 사실과 상위없음을 조달청 등록 인감으로 날인하여 제출해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
라. 계약하려는 소프트웨어가 물품 목록번호가 없을 경우에는 목록번호를 부여받은 후 계약 요청해야 합니다. 목록번호 부여 요청은 나라장터(www.g2b.go.kr --> 목록정보 > 목록화 요청)에서 신청하세요. <관련 문의는  ☎1588-0800>



마. 조달청 입찰참가등록증에 계약 신청하는 물품분류번호(8자리)가 등록되어 있어야 합니다. 등록이 되지 않은 경우에는 품목추가 후 계약요청 하시기 바랍니다.

<관련 문의 ☎1588-0800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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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시스템용 S/W(커스터마이징) 상품 등록안내


1. 계약관련 필수 제출서류


가. 요청서」, 규격서」,「SW인증서 샘플 파일(별첨서식)을 참고하여 작성하고, 담당자 메일(제출처 참조) 파일 첨부하여 한번 더 제출


나. 제품목록번호 내역은 목록정보시스템에서 조회하여 화면을 인쇄하여 제출

- 커스터마이징상품으로 별도의 물품식별번호 등록하셔야 합니다.


2. 주의사항


가. 기본상품이 등록된 경우에 한하여 등록이 가능하며, 규격서에 기본상품에 대한 내용을 함께 기술하시기 바랍니다.(동시에 등록 신청 가능)


나. 제출하는 서류 중 사본에는 “원본대조필”이 아닌 사실과 상위없음을 조달청 등록 인감으로 날인하여 제출해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
다. 계약하려는 소프트웨어가 물품 목록번호가 없을 경우에는 목록번호를 부여받은 후 계약 요청해야 합니다. 목록번호 부여 요청은 나라장터(www.g2b.go.kr --> 목록정보 > 목록화 요청)에서 신청하세요. <관련 문의는  ☎1588-0800>



라. 조달청 입찰참가등록증에 계약 신청하는 물품분류번호(8자리)가 등록되어 있어야 합니다. 등록이 되지 않은 경우에는 품목추가 후 계약요청 하시기 바랍니다.

<관련 문의 ☎1588-0800>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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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량추가 요청시 제출서류


가. 요청서(문서)

※ 양식 참조 작성


※ 수량추가 등록 요청 공문 제출 후 진행사항


가. 계약서 초안 재전송(나라장터)

나. 계약보증보험 배서(보증기간 1년 연장, 추가보증금 납부)

다. 인지세 납부


※ 계약보증금 및 인지세 추가납부는 계약금액이 증가할 경우 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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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추가 요청시 제출서류

기 등록된 제품의 물품을 추가하고자 물품식별번호를 부여받고 추가하는 경우임

예) 1core용 제품은 등록되어 있으나 2core용 제품은 등록되어 있지 않아 

물품 추가등록


가. 요청서(문서)

※ 양식 참조 작성


나. 규격서

※ 양식 참조 작성


다 프로그램등록부 (* 프로그램등록증이 아닙니다)

- 한국저작권위원회(☎02-2660-0162)에서 발급 받아(1개월 이내) 원본을 제출


라. SW인증서 사본


마. 공급사 계약일 경우는 제조사의 물품공급 및 기술지원 확약서 제출


바. 가격자료(기본상품 가격자료 제출 내용 참조) 



<주의사항>


가. 제출하는 서류 중 사본에는 “원본대조필”이 아닌 사실과 상위없음을 조달청 등록 인감으로 날인하여 제출해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


※ 물품추가 등록 요청 공문 제출 후 진행사항


가. FAX를 통한 수의시담

나. 계약서 초안 재전송(나라장터)

다. 계약보증보험 배서(보증기간 1년 연장, 추가보증금 납부)

라. 인지세 납부


※ 계약보증금 및 인지세 추가납부는 계약금액이 증가할 경우 해당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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