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 도 자 료

 

보도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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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시

2015. 5. 7.(목)

담당부서

거대공공연구정책과

담당과장

김대기(02-2110-2430)

담 당 자

김정훈 사무관(2437)

문 의 : 한국천문연구원 우주위험감시센터 박장현 센터장(042-865-3290)


러시아 우주화물선, 5월 8일(금) 오후 6시경 

영국-프랑스 사이 바다로 추락 예상


□ 미래창조과학부(장관 최양희, 이하 미래부)는 지난 4월 28일(이하 한국시간)에 발사된 러시아 우주화물선 프로그레스 M-27M이 5월 8일(금) 17시 59분 영국과 프랑스 사이 영국해협 상공(북위 51.6도, 동경 1.3도)에서 지구 대기권에 재진입하여 추락할 예정이라고 미국 우주전략사령부(JSpOC)의 발표를 인용하여 밝혔다.


※ 예상 추락지역은 현재 궤도정보를 기반으로 한 추정치로서 궤도가 변하면 수시로 변경됨



「러시아 프로그레스 M-27M」 개요




 발사 일시 : 2015년 4월 28일 16:09:50 (KST)

 발사 장소 : 카자흐스탄 바이코누르 우주발사장

 발사 로켓 : 소유즈 2-1A (Soyuz 2-1A)

 화물선 정보 

- 임무 : 우주정거장 화물 운송

- 무게 : 7,300 kg (화물 : 2,500 kg)

- NORAD ID : 40619 / International Code : 2015-024A


□ 「우주개발 진흥법」 제15조의 3에 따라 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 지정된한국천문연구원은 우주화물선의 지구추락에 대비해 우주정거장 도킹에실패한 지난 4월 29일(수)부터 모니터링을 해왔으며, 5월 6일(수)부터민관군 합동 위성추락상황실을 설치하여 운영 중이다.


ㅇ 또한 금일 오전 9시부터는 홈페이지(http://reentry.kasi.re.kr)와 트위터(@KASI_NEWS)를 통해 러시아 우주화물선의 추락상황을 수시로 공개할 예정이다.


□ 미래부와 한국천문연구원은 상황 종료 시까지 위성추락상황실을 통해 24시간 점검체계를 유지하고, 우주화물선의 궤도변화로 인해 우리나라가 추락 예상지역에 포함될 수 있는 만일의 가능성에 대비하여 필요한 경우 우주위험대책본부 운영, 위기경보 발령 등 관계부처와 합동으로 제반 조치사항을 이행할 계획이다.



<붙임> 

1. 러시아 프로그레스 M-27M 추락위험 상황

2. 우주환경감시기관 개요

붙임 1


러시아 프로그레스 M-27M 추락위험 상황


□ 추락위험 발생 경과 

ㅇ 4월 28일 16시 발사 

ㅇ 4월 29일 04시 우주정거장 도킹 실패

ㅇ 4월 29일 09시 우주환경감시기관(한국천문연구원) 모니터링 시작

ㅇ 5월 06일 14시 민관군 합동 위성추락상황실 설치


□ 추락 예측 (미국 우주전략사령부 발표)

발표일시(한국시간)

예상 추락시기(한국시간)

예상 추락지역*

2015년 4월 30일 
02시 47분

2015년 5월 10일 
02시 33분 ± 1일

버뮤다 인근 대서양

2015년 5월 5일
21시 38분

2015년 5월 08일 
21시 17분 ± 1일

아프리카 북동부 해안

2015년 5월 6일

20시 12분

2015년 5월 08일 
17시 59분 ± 1일

영국-프랑스 사이 영국해협


* 예상 추락 지역은 현재 궤도 정보를 기반으로 한 추정치로써, 궤도가 변하면 수시로 변경됨


□ 궤도 현황 (타원 궤도 / 파란색 : 근지점, 빨간색 : 원지점)

 


※ 근지점 : 160㎞ ± 10㎞, 원지점 188㎞ ± 10㎞ (5.7일 03시 39분 기준)

붙임 2


우주환경감시기관 개요


□ 개 요


ㅇ (목적)우주위험 예방 및 대비 체계의 효율적인 구축‧운영


ㅇ (임무)우주위험 예보‧경보 발령체계의 구축‧운영, 민‧관‧군 합동 대응체계의 구축‧운영 지원 등

<지정 근거 : 우주개발 진흥법 제15조의3>

제15조의3(우주환경 감시기관의 지정 등) ① 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 우주위험 예방 및 대비 체계의 효율적인 구축ㆍ운영을 위하여 다음 각 호의 업무를 수행할 우주환경 감시기관을 지정할 수 있다.

1. 우주위험 예보ㆍ경보 발령체계의 구축ㆍ운영

2. 우주위험의 예방 및 대비를 위한 국제협력체계의 구축ㆍ운영

3. 제1호 및 제2호에서 규정한 사항 외에 우주위험 예방 및 대비와 관련하여 대통령령으로 정하는 업무


ㅇ (지정)한국천문연구원을 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 지정(’15.1.14)


□ 운영 현황


ㅇ (평시) 상시적인 우주위험 감시‧분석, 정보관리 및 위험대응 연구개발


- 국내‧외에 보유한 우주물체 감시 장비를 통해 우주물체 궤도 정보 수집, 수집한 정보 분석을 통한 위험도 평가


- 지구근접 소행성의 종류 및 특성, 우주위험예측 정밀도 향상 연구 등 위험도 분석 역량 향상을 위한 연구개발


ㅇ (우주위험 탐지 ~ 위험 상황 발생) 우주위험 식별·분석후 대책본부 통보 및 대책반 운영 지원


- 유관기관에 경고메시지 통보 관련 정보 지원, 지속적 감시를 통해 실시간 정보 제공, 필요시 민관군 정보공유를 위한 감시기관 내 합동 비상상황실 운영


※ 위성 충돌위험 발생시, 해당 위성 운영기관 지원 및 외부 대응 총괄